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19일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3. 4. 해고를 당한 후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7.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근로자는 송○○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하여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이 사건 판정일을 시점으로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