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0일

요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구두상으로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6. 11. 18. 입사일을 같은 달 21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채용불가 통보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과 그 다음 날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점검팀장의 반대를 이유로 2016. 11. 18.과 같은 달 21일 근로자에게 채용불가를 통보하였고, 다시 같은 달 23일 공사과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불가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