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사업장의 실경영자이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