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12. 12. 폐업한 것은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증명되나, 사용자가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폐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사용자가 2016. 12. 12. 폐업한 것은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증명되나, 사용자가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폐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