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2016. 9. 23.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같은 달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상실 통지를 받고 퇴직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민법 제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같은 달 26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성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해온 점, 근로자가 4대 보험을 적용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2016. 9. 23.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같은 달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상실 통지를 받고 퇴직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민법 제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같은 달 26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성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해온 점, 근로자가 4대 보험을 적용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