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6. 11. 7. 자신의 집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8일 08:00경 인사부서(경영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작업복을 반납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사직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근 후 자택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작성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