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할 때와 신규채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연봉산정기간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할 때와 신규채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연봉산정기간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