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3일

요지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직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없이 퇴근해 버린 점, ③ 근로자가 무단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등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④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하고 무단으로 퇴근한 후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