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으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판결문에 공단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유가 ‘직무상 의무 위반’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감사실에서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