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정년 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 또는 해고자, 타의에 의하여 감원된 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피부양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주식회사 한금 단체협약 제41조(우선 채용)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