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의 일반거래방식 수입신고로 인하여 향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향후 세금 추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양정을 해고로 단정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정지처분을 한 것은 상벌규정의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배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상급자인 구매부문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인 팀장에게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하는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