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2016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요구안을 받아 이를 2016년도 단체협약 최종 요구안에 대부분 반영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진행 중 신청인 노동조합 안산지회 지회장과 2016년도 임·단협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 경주지회 지회장에게 1차 잠정안 부결경위와 수정된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시한 2016년도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40여명이 참관하여 동 잠정합의안이 공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2016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요구안을 받아 이를 2016년도 단체협약 최종 요구안에 대부분 반영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진행 중 신청인 노동조합 안산지회 지회장과 2016년도 임·단협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 경주지회 지회장에게 1차 잠정안 부결경위와 수정된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시한 2016년도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40여명이 참관하여 동 잠정합의안이 공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