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입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