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다수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