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4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시설장 후보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징계위원회 의결시 인사규정에 정한 2/3찬성이 아님에도 해고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시설장 후보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징계위원회 의결시 인사규정에 정한 2/3찬성이 아님에도 해고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