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5일

요지

각하(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통보관서의 차별적 처우 관련 시정지시 내용을 이행 완료하여,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