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택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한 것을, 파견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통보기관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사택수당,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 미지급, 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 사택수당,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하고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통보하였으나, ① 근로자1은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고 재고용된 점 등으로 보아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2에 사택수당,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고, ② 파견근로자의 상여금 및 사택수당 차별적 처우에 관하여는 상여금은 단순한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사택수당은 순환근무가 예정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됨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