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5일

요지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큰데다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과거 두 차례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