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1. 17.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 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근로의사만 있다면 다시 출근하게 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점, ④ 위 ‘①’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