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요지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로 정직이 규정되지 않았으나, 정직도 ‘기타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임금협정상의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로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정직’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지급제한 사유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30일’은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등의 지급제한 사유의 적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