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1일

요지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으나, 지속적인 반조합적 발언, 조합원 명단을 입수하려는 행위 등 사용자의 태도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점, 조합원에 대한 수차의 징계해고 및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따른 불이익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