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일자에 출근함으로써 원직복직 명령을 구제내용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