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그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4개) 중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행위 등 두 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적 다툼이 있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징계사유(4개) 중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행위 등 두 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적 다툼이 있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