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질병휴직 종료 후 추가 요양을 이유로 무단으로 복직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즉시 복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 내지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면직)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