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