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임.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복직명령을 한 사건으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옥이나 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 복직명령과 함께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