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등 회원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조합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의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등 회원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조합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