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같은 해 8. 18.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같은 해 8. 18.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