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