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폭언이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해고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