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일
요지
구두로 행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사용자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일 근로자에게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같은 해 12. 7.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같은 해 9. 8.까지 근무하라는 구두 지시에 의해 해고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같은 해 8. 30. 18:00경 당해 징계위원회 간사가 퇴근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된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통지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통념상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징계위원회 간사가 퇴근 무렵 사무실 밖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을 피징계자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해고통지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모습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8. 31.부터 9. 8.까지 인계인수를 위한 근로자의 일정한 근로제공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이며, 형사 고소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근로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일 근로자에게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같은 해 12. 7.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같은 해 9. 8.까지 근무하라는 구두 지시에 의해 해고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같은 해 8. 30. 18:00경 당해 징계위원회 간사가 퇴근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된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통지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통념상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징계위원회 간사가 퇴근 무렵 사무실 밖에서 징계해고 의결된 사실을 피징계자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해고통지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모습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8. 31.부터 9. 8.까지 인계인수를 위한 근로자의 일정한 근로제공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이며, 형사 고소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근로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