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일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은 10일 이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은 30일 이내이며 휴직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진단서(치료기간 2주, 4주)를 2회 제출하였으나 사유서나 병가신청서 또는 휴직신청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16. 10. 17.부터 같은 해 12. 5.자 퇴직 시까지 출근한 사실이 없고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 종료(같은 해 11. 20.경)된 후 당연퇴직 처분일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진단서 제출이나 복직신청 등의 연락을 하지 않은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또는 연중 통산하여 7일 이상일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