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