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일

요지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미완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거 정기 감사에서 직무해태가 적발된 점,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미완수로 인한 업무태만인데 그 발생기간은 단지 1개월에 지나지 않는 단기간이라는 점, 사용자에게 중대한 업무상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휘체계 혼란과 평직원들에게 업무 가중으로 인한 박탈감 및 직장질서 붕괴 우려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월의 중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