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용한 판매대금을 반환한 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에 의하면 조합인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사고금 전액을 변상할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 경우에 해당한 점, 근로자가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용금액으로 볼 때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용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