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용자2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체결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된 점,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의 종료로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용자2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체결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된 점,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의 종료로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