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3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부 작성 및 서명한 ‘지원금 지급 및 준수사항 확인서’가 단순 부임여비 지원을 착각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같은 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요청서의 내용도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명예퇴직 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퇴직일을 조정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부임여비, 추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일부 작성 및 서명한 ‘지원금 지급 및 준수사항 확인서’가 단순 부임여비 지원을 착각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같은 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요청서의 내용도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명예퇴직 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퇴직일을 조정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부임여비, 추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