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강등과 정직(1,2개월) 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근로자의 형제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직원들이 모두 조기 퇴근한 상태여서 업무피해가 있었다고 어렵고, 또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근로자와 근로자의 형제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직원들이 모두 조기 퇴근한 상태여서 업무피해가 있었다고 어렵고, 또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