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6일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한 내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유가 없고, 이에 더하여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징계와 관련한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여기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한 내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유가 없고, 이에 더하여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징계와 관련한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여기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