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6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이 소멸되어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5. 21.부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6.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