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7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태명개발은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합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