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박○○ 과장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박○○ 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통지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 보직 및 보직관리지침 제6조 및 제7조는 정기인사에 한해 적용한다고 인정한 점, ③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정기인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인사는 최소화한다.”고 규정하여 직원에 대하여 전보를 함에 있어 보충인사는 최소화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④ 위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따른 전보발령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정기인사에 발령하여야 함에도 보충인사에 발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 가까이 증가한 점, ② 전보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박○○ 과장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박○○ 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통지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 보직 및 보직관리지침 제6조 및 제7조는 정기인사에 한해 적용한다고 인정한 점, ③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정기인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인사는 최소화한다.”고 규정하여 직원에 대하여 전보를 함에 있어 보충인사는 최소화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④ 위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따른 전보발령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정기인사에 발령하여야 함에도 보충인사에 발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 가까이 증가한 점, ② 전보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