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두라.’라는 의미임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달 29일 센터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 26. 면담 시 면담의 주 내용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와 연관된 인센티브 정산 및 인원채용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 임하면서 사전에 사직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29.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을 사직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두라.’라는 의미임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달 29일 센터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 26. 면담 시 면담의 주 내용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와 연관된 인센티브 정산 및 인원채용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 임하면서 사전에 사직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29.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을 사직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