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0. 11. 22. 최초 입사한 후,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각 기간 동안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임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6차례(4차례의 연장계약 제외)의 기간 사이에는 2개월~7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각 단절의 기간도 서로 상이한 점, ④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2010. 11. 22. 최초 입사한 후,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각 기간 동안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임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6차례(4차례의 연장계약 제외)의 기간 사이에는 2개월~7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존재할 뿐 아니라, 각 단절의 기간도 서로 상이한 점, ④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