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7일
요지
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심판정일 이전 사망함에 따라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재심판정일 이전 사망함에 따라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