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처분(징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룹웨어 무단접속’은 사전에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징계양정 결정의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및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2.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처분이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