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하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소 모멸감을 주는 정도이고 당사자 간 화해한 점으로 볼 때 그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기준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다른 근로자의 경우 폭행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정이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그간 근무성적이 우수했던 점, 징계양정 감경 대상임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