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임금을 가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요구 거부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이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 된 이후, 어느 한 노동조합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종료를 이유로 교섭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임금 가지급에 대하여
임금 가지급 행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임금 가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임금을 가지급 형태로 지급한 자체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섭요구 거부에 대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이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 된 이후, 어느 한 노동조합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종료를 이유로 교섭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임금 가지급에 대하여
임금 가지급 행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임금 가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임금을 가지급 형태로 지급한 자체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