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유실물 처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승객의 유실물을 절취하고 상급자에게 유실물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 한 사실이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 의거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유실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점, ② 근로자는 유실물을 취득하고도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점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경력, 표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소명기회 부여 등)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유실물 처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승객의 유실물을 절취하고 상급자에게 유실물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 한 사실이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 의거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유실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점, ② 근로자는 유실물을 취득하고도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점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경력, 표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소명기회 부여 등)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