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마땅하다.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